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3조 (예찰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초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을 위한 연간 계획(이하 "예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병해충 예찰을 담당하는 각 과 및 지원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 및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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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찰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예찰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찰공무원 지정 등제5조 · 예찰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예찰반 임무제7조 · 예찰 실시제8조 · 결과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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