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종자업체(이하 ‘발생업체’라 한다)를 담당하는 예찰반은 역학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발생 재배포장의 묘목, 대목, 모수에 대해서도 예찰을 실시한다.
②발생업체 담당예찰반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재배포장에 대해 낙엽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낙엽 이후에는 격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되 해당 부서의 여건에 따라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 대해 병해충 감염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자체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④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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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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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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