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종자업체(이하 ‘발생업체’라 한다)를 담당하는 예찰반은 역학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발생 재배포장의 묘목, 대목, 모수에 대해서도 예찰을 실시한다.
발생업체 담당예찰반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재배포장에 대해 낙엽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낙엽 이후에는 격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되 해당 부서의 여건에 따라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 대해 병해충 감염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자체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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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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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