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6조 (예찰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찰지역의 종자업체별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2. 역학조사 기관의 업무 지원3. 종자업체의 과수묘목 생산이력 및 판매이력 기록점검4. 그 밖에 원장이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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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