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5조 (예찰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과수묘목 예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예찰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예찰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예찰반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를 예찰반장으로 한다.
③예찰반은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 예찰조사원과 합동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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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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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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