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5조 (예찰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과수묘목 예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
예찰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예찰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예찰반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를 예찰반장으로 한다.
예찰반은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 예찰조사원과 합동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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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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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