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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