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회답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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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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