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자료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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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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