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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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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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