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청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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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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