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회답)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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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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