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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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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