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사전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