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회답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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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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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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