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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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답제8조 ·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9조 · 회답의 효력제10조 · 회답의 철회제11조 · 사전심사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다른 의무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