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대상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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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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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