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공포 · 2024-10-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