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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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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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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