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 (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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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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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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