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공포 · 2024-10-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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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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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