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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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조치에 적용한다.나. 공표요건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 점수의 산정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img id="144858127"></img>주 1)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2)"법위반전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해당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거짓ㆍ과장 등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표시ㆍ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가. 공표방법1)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한 경우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나. 간행물공표1) 매체선정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잡지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일간지(全版),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해당 중앙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나)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1)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하되 위 가) 1) 또는 2)를 준용할 수 있다.(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위 가) (3)을 적용할 수 있다.다) 기업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수지, 전문지(예:농민ㆍ축산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지, 전문지 등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2) 공표일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3) 게재면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나)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면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다) 연명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가)의 법위반점수는 각 피심인별 법위반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 [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 가. 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공표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5) 공표크기 및 매체수가) 원 칙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img id="144860353"></img>(2)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img id="144860355"></img> 나) 예 외(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서 공표크기는 5단×37㎝까지,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2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가)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회는 피심인이 신문 등의 매체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다. 사업장 공표1) 공표대상 및 장소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ㆍ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109㎝)으로 한다.4) 사업장공표의 시행가) 위원회는 해당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을 무단훼손하거나 공표장소를 무단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 전자매체 공표1) 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웹사이트(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초기화면 팝업창(특정 웹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새 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2) 공표문안ㆍ크기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나)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 전체화면의 6분의 1로 하되, 경쟁저해성ㆍ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ㆍ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 그 크기를 웹사이트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3) 공표기간가) 원 칙공표기간은 산정된 법위반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제외한 법위반행위<img id="144858129"></img>(2) 거짓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img id="144860357"></img>나) 예 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위반 점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조정할 수 있다.(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피심인 또는 다수의 지사ㆍ지점ㆍ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피심인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에 따른 감경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또는 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상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 나. 5)에 따른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2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 다. 3) 가)에 따른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따른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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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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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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