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리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에서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등록변경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단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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