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 운영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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