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 등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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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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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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