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단을 운영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는 공모사업 선정 등에 있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단 운영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