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단원 중 당연직 단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6.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④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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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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