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단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농촌진흥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지원단 회의와 자문ㆍ기술지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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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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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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