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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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실무추진단 사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지원근무 명령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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