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9조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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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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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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