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자문ㆍ기술지원 및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둔다.
②기술보급확산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3.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지원단 간 협력 등 지원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원단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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