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 실행계획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단에서 사업 실행계획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지원단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실행계획은 「농촌지도사업 관련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기술시범사업 추진심의위원회(이하 "시범사업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위원회는 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신기술보급사업 방향과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보급사업 우선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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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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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