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설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원단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기능 개선사항2. 지원단 활용 사업 과제 및 기술 수요 발굴3.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지원단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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