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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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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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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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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