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에 대한 지원, 사업실행계획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지원반은 지원단에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단원 범위와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④지원반의 반장(이하 "반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