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7.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단,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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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