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통일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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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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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78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79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80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81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82조 ·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