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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