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별표 1] 유형2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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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 적용 대상 |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완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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