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안전조치 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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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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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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