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안전조치 기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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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 적용 대상 |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완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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