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체 개인정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자체 개인정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교안을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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