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통일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통일부의 산하 공공기관은 통일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통일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통일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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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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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