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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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실태점검)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실시의 주체 및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일부 : 본부 및 소속기관
2.산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③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대상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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