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ㆍ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0."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정책기획관
2.산하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당연직)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본부 : 각 실ㆍ국ㆍ단의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주무 과장ㆍ담당관ㆍ팀장
2.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주무 과장
3.개인정보처리시스템(CCTV 포함) 담당 과장ㆍ담당관

제32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2.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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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