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2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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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