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5조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1.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2. 고장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를 정비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3.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날개 아래에 여분의 엔진을 탑재하여 수송하는 경우4. 항공기 사고ㆍ재난 등으로 수색구조를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5. 군ㆍ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국가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단, 미합중국 군용항공기도 국가항공기로 간주한다.6. 수평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분리축소공역을 가로질러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항공교통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비행계획서(FPL) 운항승인 여부 확인란에 "W"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관제사는 관제장비의 고장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진행기록지(STRIP) 해당 항목에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W" 문자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NON" 문자를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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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제4조 · 고도감시 등
제5조 ·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순항고도 배정제7조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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