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6조 (순항고도 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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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에서 순항고도를 배정할 때에는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에서 순항고도를 배정할 때에는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순항고도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순항고도 배정 시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간에는 1,000피트,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와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 간에는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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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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