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7조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2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②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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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제4조 · 고도감시 등제5조 ·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제6조 · 순항고도 배정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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