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7조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2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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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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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