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7조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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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2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2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②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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