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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