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6조 (심의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화 등의 제작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규모 또는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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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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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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