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9조 (심의위원회의 장관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장관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작품내용(기획의도, 줄거리)2.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3. 시나리오 수정시 그 내용4. 교정행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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