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0조 (제작지원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화 등 제작사가 제작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영화 등 제작사로 하여금 영화 등 촬영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행정과의 연관성이 적은 촬영 등의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은 각호의 서류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교정관련 영화ㆍ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신청서(별표 1) 1부2.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각 1부3. 기획의도 및 교정행정관련 내용 평가서(별표 2) 각 1부4. 관할지역 영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해당 방송제작사 사장 명의 추천서 1부5. 사업허가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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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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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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